액상 전자담배, 이제 일반 담배처럼 엄격한 규제 적용 → 24일부터 새로운 기준 시행

사회

액상 전자담배, 이제 일반 담배처럼 엄격한 규제 적용 → 24일부터 새로운 기준 시행





지금까지 법적으로 ‘담배’에 해당하지 않았던 액상 전자담배가 24일부터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일반 담배 흡연율은 감소하는 반면, 액상 전자담배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해왔는데요. 이번 규제 강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의 범위를 넓힌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24일부터 적용되면서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가 한층 엄격해집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담배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담뱃잎을 원료로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들이마시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알맞게 만든 것’만 담배로 봤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24일부터 액상 전자담배를 만들거나 수입해서 파는 업체는 포장지와 광고에 건강 경고 그림과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 자동판매기 역시 법에서 정한 설치 장소와 거리 기준 등을 충족해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만 설치 가능합니다.

• 흡연자는 금연 구역에서 모든 종류의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거에는 금연 구역에서 적발되더라도 액상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시행 시점인 이달 말부터 담배 판매점과 제조·수입 업체들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금연 구역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현장에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