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원 판결 계약서 내용 애매하면 가입자에게 이익으로 만료 이후 사망 사고도 보상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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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기간 안에 교통사고를 겪었다면, 치료 과정에서 계약이 끝난 뒤 세상을 떠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최고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 남성이 2003년에 가입한 생명보험은 2023년 4월 중순까지가 계약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월에 도로에서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고, 상태가 나빠지면서 계약 종료 두 달 뒤인 6월에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계약 기간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사망 시점이 계약 종료 이후라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계약서 문구 해석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중 교통재해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여기서 ‘계약 기간 중’이라는 말이 사고 발생 시점만 가리키는지, 아니면 사망 시점까지 포함하는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 내용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거나 불분명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봐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재판에서는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사망 시점도 계약 기간 안이어야 한다며 보험회사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계약 종료 후 사망까지 보장하면 보험회사가 무한정 책임져야 해서 불합리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고법원은 두 번째 재판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고법원은 계약서 문구가 “사고와 사망 모두 기간 내에 일어나야 한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사고만 기간 내면 된다”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처럼 계약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인정된다면, 사망 시점이 계약 종료 이후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최고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