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조선 경유지 들러도 ‘FTA 혜택 적용’…정부, ‘직접운송원칙’ 예외 추진 – 매일경제

경제





정부가 석유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석유를 들여올 때,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국가를 경유하더라도 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4월 30일 석유 회사들과 만나 이 내용을 논의합니다.

기존 규정의 문제점
  • 직접 운송 규칙 때문에 제3국을 지나가면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 절차가 까다로워서 많은 기업들이 경유 경로를 포기했습니다
  • 대형 선박에 여러 나라 석유를 함께 싣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석유를 실은 배가 남미 지역을 거쳐 추가로 석유를 싣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 미국산 석유까지 모두 세금 할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새로운 방안의 특징
  • 복잡한 증명서 대신 간단한 서류로 대체 가능
  • 한 배 안에서 여러 나라 석유를 분리해 운송할 수 있음
  •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처를 다양화하는 데 도움

업계 전문가는 “기술적으로 선박 내부에서 석유를 구분해 운송할 수 있는데, 기존 규정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판매 업체들도 일본 등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조치로 한국으로의 석유 공급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캐나다, 아랍에미리트와 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특히 미국산 석유 수입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직접 운송 부담이 줄어들어 미국산 석유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