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사망 제대로 반성도 않고”…’김동욱법’ 추진 도성훈 교육감 비난 쇄도

사회

"특수교사 사망 제대로 반성도 않고"…'김동욱법' 추진 도성훈 교육감 비난 쇄도





인천 지역 교육청 책임자가 순직한 특수학교 교사의 이름을 딴 법률 제정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해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20대 특수교사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이 교사는 학급 정원이 초과되어 추가 학급 편성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교육청 수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사망한 교사의 이름을 붙인 법률 제정 계획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는 담당 부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당 팀장은 “발표를 듣고 처음 알게 됐으며, 구체적으로 검토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계와 관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도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조사보고서 일부가 가려진 채 공개되었으며, 중징계 대상으로 지목된 다섯 명 중 세 명만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단체는 “진실을 감추면서 고인의 이름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유가족 측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고인의 어머니는 준비 없이 발표가 이루어진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사망 원인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측은 이번 발표가 유가족의 이전 요청을 반영한 것이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