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나라로 떠나시는 분들께 개인 맞춤 건강 안내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역법 개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검역 전염병 안내 규정이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앞으로는 콜레라, 페스트, 사스 같은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가거나 경유하는 여행객들에게 필요한 건강 정보를 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기존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던 정보를, 이제는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카카오톡과 문자로 실시간 안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외교부에서 해외 여행 정보를 담당했고, 질병관리청은 돌아온 분들에게만 사후 안내를 했습니다.
질병관리청 담당자는 “그동안 입국하는 분들께 이상 증상이 있으면 검사받으라고 안내했지만, 출국하는 분들께 정보를 드릴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바뀐 내용
- 검역 중 발견된 법정 전염병 환자 정보를 지역 보건 당국에 알리는 규정 마련
- 비행기와 선박에 무작위로 탑승해서 검역 실시
- 전염병에 오염된 운송 수단과 화물에 대한 검역 조치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