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비행체 관련 사건 30년 형량 요구 변호인단 “억울한 혐의 구성, 무죄 판결 필요”

사회

무인 비행체 관련 사건 30년 형량 요구 변호인단 "억울한 혐의 구성, 무죄 판결 필요"





(((−
형사 재판에서 30년 형량이 요구된 전직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들이 24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은 문제가 된 군사 작전을 미리 지시하거나 나중에 승인한 적이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어떤 증거도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측의 오물 비행체 도발에 대해서는 "수개월간 7000회 이상 지속됐고, 이에 대한 군의 대응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였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어 "이를 비상 상황과 연결하려는 시도는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심 판결과 헌법 기관의 판단을 언급하며, "비상 상황 준비 지시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본 법원의 판단과 헌법 기관이 비상 상황 결심 계기를 국회의 권력 남용과 국정 마비로 본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사실 인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실을 왜곡해 북측 도발 대응 작전을 비상 상황 조성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중복 처벌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작전이 비상 상황에 이르는 수단으로 이뤄졌다며 내란 사건 구형량도 고려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중복 기소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헌법상 금지되는 중복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법리와 사실을 조작한 기소로, 당연히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며 "북측 도발에 대응한 군 작전을 수사하고 기소한 행위야말로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자해 행위이자 국방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함께 기소된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지휘관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 상황 선포 요건을 만들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적 범죄"라며 "이들의 범행으로 실제 국가 안보에 실질적 위해가 발생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비상 상황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경 평양에 무인 비행체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