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의 중국 업체와의 장기 분쟁 마침내 해결 (10년간 법적 다툼 끝)

테크




게임 업계 주목할 만한 성과

국내 게임 회사가 중국과의 지적재산권 갈등에서 처음으로 실질적인 금액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분쟁 해결 과정

‘미르의 전설2’를 만든 회사가 중국 게임 업체 킹넷과 벌였던 라이선스 사용료 관련 갈등을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양측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다툼을 끝내는 방식으로, 약 430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이 게임은 2000년대 초반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대표적인 콘텐츠입니다. ‘전기류’라고 불리는 비슷한 형태의 게임 수백 종이 만들어질 정도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 업체들과 계약을 맺어 사용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문제 발생

그러나 계약 이후 중국 회사들이 약속한 사용료를 내지 않거나, 허락 없이 다른 업체에 권리를 넘기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 건도 킹넷의 계열사가 2016년부터 운영한 게임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법적 대응과 결과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와 중국 법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며 계약의 유효성과 저작권자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올해 3월 국제 중재에서 상대측의 계약 무효 주장이 전면 기각되며 권리 관계도 명확해졌습니다.

회사 측 설명

“오랜 법적 다툼에 따른 불확실성과 중국 내에서 판결을 실제로 집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합의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