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한 주만에 尹 2차 소환…’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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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한 주만에 尹 2차 소환…'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





특별검사팀이 전직 대통령을 두 번째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3일 오전 10시부터 군사법상 반역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한 주 전인 지난 6일 첫 번째 조사에 이은 것으로, 당시에는 계엄 관련 메시지 전달 의혹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법무부 차량을 이용해 지하 통로로 조사실에 들어갔으며, 외부에는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혐의 내용

검사팀은 전직 국방부 장관, 전직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하여 무기를 든 군인들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반역죄는 보통 군인에게만 적용되지만, 군인과 함께 계획한 경우 민간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검사팀의 판단입니다. 이 죄의 주모자로 인정되면 법정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현재 재판 상황

전직 대통령은 내란 주모자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무인기 투입 관련 외환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30년을 추가로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변호인 측 입장

변호인 측은 반역 주모자 죄가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주모자 죄에 포함된다며 ‘중복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군대를 보낸 행위가 이미 내란 혐의에 들어가 있으므로, 같은 사실에 다른 죄명을 붙이는 것은 헌법상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검사팀은 오늘 조사에서 나온 진술과 해명을 바탕으로 법적 검토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직 대통령은 조사에서 계엄이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관저 예산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곧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