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 세부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와 다른 방식으로 손실 이월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비과세 한도가 낮으며, 에어드롭이나 스테이킹 같은 수익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이 불분명한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손실 이월 공제 문제입니다. 손실 이월 공제란 특정 해에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 이후의 이익과 서로 상쇄해서 장기적인 손익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에 비트코인 투자로 1억 원 손실을 기록했는데 2028년에 가격 상승으로 1천만 원 수익을 올린 경우, 이 제도가 적용되면 실제로는 손실 구간으로 판단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서 이런 제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1천만 원 수익분에 대해서도 그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미국처럼 주식과 동일한 방식의 과세 체계가 아니라, 가상자산 수익을 복권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다음 쟁점은 비과세 한도입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가상자산 수익 중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세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천만 원어치 비트코인을买入해 2천만 원에 매도해서 1천만 원의 차익을 얻는 경우, 250만 원은 비과세되고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해 165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소액 투자자 부담을 고려해 비과세 한도를 75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투자자 대부분이 소액이라는 조사 결과가 이런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과세 시행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과세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스테이킹, 렌딩,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다양한 수익 유형의 과세 기준이나 취득가격 산정 방식이 아직 공식 결정된 게 없으며,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 탈중앙화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대한 명확한 신고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연말까지 지속되면 규제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관련 전문가들은 기준이 흔들리는 세제 설계가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칼럼] 중앙정부·서울시 주거 공급 시간차, 조속히 풀어야 더 이상 어긋날 수 없다](https://storyday.kr/wp-content/uploads/2026/08/image-3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