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치인의 암호화폐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하급심에서 인정되었던 손해배상 책임이 최종 심급에서 취소된 것입니다.
대법원 1부는 재산 신고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전직 정당 간부가 현역 국회의원에게 배상금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의 배경
전직 정당 간부는 온라인 게시물과 방송 인터뷰를 통해 해당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는 표현과 함께 자금세탁 가능성, 내부정보 이용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의혹은 국회의원이 재산 신고 전후로 암호화폐 계정의 예치금을 은행으로 옮긴 뒤 다시 암호화폐로 전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 결과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배상금 3천만 원, 2심에서는 1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핵심 판단
대법원은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일반인들은 이를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일 뿐 객관적 진실로 여기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해당 의원은 고위 공직자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며, 발언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는 점
• 다수의 언론 보도에도 충분한 해명 없이 당을 떠나 공식 활동을 하지 않아 의혹이 커진 측면이 있다는 점
•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사후적인 결과일 뿐이라는 점
• 명예훼손 형사 고소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점
대법원은 “정당의 정치적 주장과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이 아닌 한 쉽게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