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최종 확정 이상직 이전 국회의원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

사회

무죄 판결 최종 확정 이상직 이전 국회의원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 내려

최고법원은 이상직 이전 국회의원에 대해 업무 방해 및 뇌물 제공 혐의와 관련하여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천대엽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재판부는 하급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다른 관련자들의 판결 결과

최종구 이전 대표는 벌금 천만원이 확정되었고, 김유상 이전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실장 정 모 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확정됐다.

사건의 배경과 경위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의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점수가 기준에 미달한 147명의 지원자가 채용되었고, 이 중 76명이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지원자
• 어학 성적이 부족한 지원자
•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지원자

이들이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특히 공항 이착륙 시간 배분 업무를 담당하던 정 씨의 딸도 외국어 성적 미달로 두 차례 탈락했다가 재심사 끝에 합격했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1심 재판부는 이 이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완전히 뒤집어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

• 인사 담당자에게 채용 관련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음
•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위협적 언행이 없었음
• 인사 담당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는 행위가 없었음
• 사내 추천 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한 것으로 판단됨

정 씨 딸의 채용에 대해서는 정 씨에게 뇌물 수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이 이전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최종 입장

최고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어기지 않았으며, 업무 방해죄의 위력 개념, 뇌물 제공죄의 성립 요건 등에 대한 법리 해석에 오류가 없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 이전 의원은 별도로 이스타항공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며,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의 배임 혐의로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