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 분쟁 해결팀 4개월 시험 운영…일반 민사 사건 평균보다 132일 단축

사회

생활밀착 분쟁 해결팀 4개월 시험 운영…일반 민사 사건 평균보다 132일 단축





생활 속 다툼을 빠르게 해결하는 전담 재판부가 일반 민사 사건보다 무려 132일이나 빠르게 일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운영 배경과 설치 현황

임대차 보증금 반환, 전세 사기 피해, 건물 명도 청구, 물품값 청구, 빚 정리 확인 및 이의 제기 등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곳, 창원지방법원에 1곳을 시범으로 마련했다.

  ▸ 처리 속도 성과

올해 3월에서 6월까지 네 달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재판부가 사건을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91일로, 전국 지방법원 민사 단독 사건 평균인 223일보다 132일 짧았다. 사건이 접수돼 첫 재판 기일까지 걸린 기간도 평균 87일로 전국 평균 139일보다 52일 빨랐다.

  ▸ 조기 해결 효과

분쟁이 일찍 정리되는 비율도 크게 개선됐다. 실효성 있는 조정과 화해 성립률은 42.2%로 전국 평균 25.8%보다 16.4%포인트 높았으며, 실질적인 항소 발생률은 12.3%로 전국 평균 23.1%보다 10.8%포인트 낮았다.

  ▸ 현장 만족도 조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6월 11일부터 한 달간 사건 당사者和 변호사 18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가운데 77%가 “신속한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또 55%는 “생각보다 재판이 빨리 진행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실제 적용 사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소송을 제기한 지 두 달 만에 판결을 받아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의 배당 절차에 참여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별도의 임시 압류 절차 없이 배당에 참여함으로써 추가 비용 부담도 덜 수 있었다. 건물 명도 사건에서도 소송 제기 후 두 달 만에 조정이 이루어져, 임차인은 보증금 정산과 이사 준비 시간을 확보했고 임대인은 강제 집행 근거를 마련하며 다툼을 마무리 지었다. 개인 파산 면책 이후에도 채권자의 계좌 압류로 곤란을 겪던 채무자가 제기한 이의 청구 사건 역시 소송 제기 직후 합의 권고 결정을 받아 한 달 이내에 종결됐다.

  ▸ 향후 계획

법원행정처는 “민생 사건을 별도의 전담 재판부에서 처리하면서 사건 성격에 맞는 맞춤형 심리, 판결, 조정을 제공해 다툼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며, 시범 재판부의 운영 성과를 전국 법원에 공유하고 다른 법원에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