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읍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계획 도심위 심의 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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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읍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계획 도심위 심의 불허 결정





청원구 후기리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불허 결정

청주시는 9일 오창읍 후기리 지역에 계획된 소각 및 파쇄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승인을 거부했다.

■ 사업 개요
사업 추진 업체는 후기리 산74번지 인근 약 4만 9천 제곱미터 면적에 하루 160톤 규모의 파쇄시설과 165톤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를 계획했다. 지난해 12월 초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했으며, 환경영향평가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

■ 심의 과정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 시 도시정책과의 부합 정도
• 사업 부지의 입지 타당성
• 관내 소각시설 운영 현황 및 추가 건립 필요성
• 주민 의견 수렴 결과
• 미세먼지 감축 정책과의 연계성

■ 불허 사유
심의 결과, 입지 조건이 적합하지 않고 추가 소각시설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따라 시는 관련 법규, 입지 여건, 폐기물 관리 정책을 종합 검토하여 건립 계획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시 담당자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은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 시설이므로 신중한 검토를 거쳤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