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원, 대기업 총수 가족의 특혜 거래 의혹 관련 금융그룹 계열회사 혐의 없음 판결 최종 확립

사회

최고법원, 대기업 총수 가족의 특혜 거래 의혹 관련 금융그룹 계열회사 혐의 없음 판결 최종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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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c62828;”>최고법원은 금융그룹 계열회사들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을 최종 확정</span>했으나, 같은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43억 원을 유지하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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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융그룹의 자산운용사와 생명보험사는 2015년 초부터 2016년 말까지 회장 가족이 대부분 지분을 가진 컨설팅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과 약 24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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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2874a6;”>형사재판 결과</span><br>
검찰은 서면 심리로 벌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처음에 각 회사에 벌금 3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정식재판을 요구했고, 1심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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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역시 동일한 이유로 무죄를 유지했으며, 최고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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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c62828;”>행정소송은 정반대 결과</span><br>
같은 날 최고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8개 계열사와 회장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43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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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비교 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를 진행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등법원은 적절한 거래 상대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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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해당 거래로 컨설팅 회사에 약 430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회장 가족의 지분 가치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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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weight: bold;”>금융그룹 측 입장</span><br>
회사 관계자는 최고법원 판결을 통해 해당 거래가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법을 준수하는 경영과 투명한 경영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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